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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57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30.경부터 2018. 10. 1.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화주들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운전기사)인 D, E 등으로 하여금 그 화물을 운송하도록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고, 이들 운전기사로부터 매주 10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상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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