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2. 00:4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아파트 805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위 날 03:00경 위 D아파트 805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택시의 조수석 창문을 돌멩이로 깨뜨려 문을 연 후 차 안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4. 4. 16.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 114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L 택시의 조수석 창문을 돌멩이로 깨뜨려 문을 연 후 차 안에 있던 피해자소유의 현금 2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4. 4. 24.경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N 308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O이 주차해 놓은 P 택시의 조수석 창문을 돌멩이로 깨뜨려 문을 연 후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5. 피고인은 2014. 4. 27. 04:00경 용인시 기흥구 Q 소재 R 105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S 택시의 조수석 창문을 깨뜨리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6. 피고인은 2014. 9. 6. 03:18경 용인시 기흥구 T 소재 U 30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O이 주차해 놓은 V 택시의 운전석 뒤쪽 창문을 통해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