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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30 2019고단166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6』 피고인 A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D 2019. 4. 11. 분리 선고함. 은 친구이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사채를 갚기 위하여 잠기지 않은 차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구미역에서 기차를 타고 밀양역으로 이동한 후 하차하여 아파트 단지를 물색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9. 1. 28. 03:53경 경남 밀양시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과 D은 함께 그곳에 주차된 차들의 문을 열어보던 중 담당 구역을 각각 나누어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문을 잡아당기고, D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42세) 소유인 H 그랜져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현금 약 3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2. 1. 22:20경 경북 김천시 I아파트 J동 입구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39세) 소유인 L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수납공간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0원, 신용카드 2장,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파란색 헤지스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2. 9. 19:00경 경북 김천시 M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38세) 소유인 N 그랜져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9. 2. 2. 01:00경 경북 구미시 O건물 P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45세) 소유인 R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현금 97,000원을 꺼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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