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9』 피고인은 2019. 1. 7. 02: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그랜드 맥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2. 00: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50』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2018. 12. 13. 01:45경 안양시 만안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H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닥스 지갑을 꺼내어 갔다.
2. 2018. 12. 15. 03:23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우회로164번길 4에 있는 안양천변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J 흰색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K, D, G,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