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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7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 02:38경 대전 서구 C 빌라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둔 D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도어포켓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1. 03:00경 대전 서구 F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2,5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03:00경 대전 서구 I 빌라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J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말경 3:00경 대전 서구 L 앞길에서 피해자 K가 주차해 둔 M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24. 04:30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둔 P 투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및 그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조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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