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 11:00경부터 다음날 00:00경 사이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동신택시의 조수석 뒤 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돌로 깨뜨린 다음 위 차량 운전석 옆에 있던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4. 01:00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33길 73에 있는 이곡중학교 담벼락 부근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택시의 창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와 주변에 있던 돌로 깨뜨린 다음 위 차량 내부에 있던 동전교환기에서 현금 4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항과 같은 날 02:00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133 성서체육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I 택시의 창문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깨뜨린 다음 위 차량 내부에서 현금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25. 00:56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식당 옆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M 택시의 창문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깨뜨린 다음 위 차량 내부에서 현금 3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3. 02:30분경 대구 달서구 N 도로상에서, 피해자 O이 주차해 둔 P 택시의 창문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깨뜨린 다음 위 차량 내부에서 현금 15,000원과 시디 2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5.항과 같은 날 02:50분경 대구 달서구 Q 도로상에서, 피해자 R가 주차해 둔 S 택시의 창문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깨뜨린 다음 위 차량 내부에서 현금 43,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3.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