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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25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22:47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215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렉스턴 차량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린 창문을 통해 차량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뜯어낸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간이진술서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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