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0 2018가단749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망 C의 상속인으로 망 C는 2016.7.28.피고와 사이 고양시 일산서구 D 1층 86.54㎡ 상가(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1,500만 원,월차임 100만 원,관리비 2만 원,임대기간 2016.9.1.부터 2018.8.31.까지 2년으로 하는 상가월세계약을 체결하고 2016.9.1.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갑 1호증의 1 내지 2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갑 2호증 상가월세계약서).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2017.9.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때에 지급하다가 2017.10.부터 전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가 2017.10.1.부터 2018.3.1.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연체차임과 관리비는 도합 6,120,000원(=1,020,000x6월)으로 원고는 2018.1.22.차임연체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갑 3호증내용증명서). 따라서 차임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연체된 차임 600만 원과 인도완료일까지의 매월 100만 원의 차임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 연체차임 및 관리비 612만 원을 연체차임 600만 원을 구하는 것으로, 인도완료일까지 월 1,02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월 1,000,000원의 돈을 구하는 것으로 각 감축하여 진술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