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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5179587
체불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갑1호증, 갑3호증 중 일부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 25. 고양시 일산동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 B과 월차임을 6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7. 2. 6.부터 2019. 2.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위 피고는 2018. 4. 10.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그때까지 연체된 차임액이 합계 6,00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연체차임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11.부터 소장송달일인 2018. 11. 7.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도 피고 B과 공동으로 위 부동산을 임차한 공동임차인이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와 같은 연체차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임대차계약 체결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으로 피고 B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은 위 부동산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한 사업체의 공동사업자인 점, 피고 B이 원고에게 피고들이 함께 위 부동산을 임차하였고 함께 연체차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에 대한 관계에서 정산의무 등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넘어 피고 C이 공동임차인이 되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인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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