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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8 2018가단84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 2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12개월,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에 피고가 2012. 7. 18.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체차임 및 수도요금 90만 원과 2012. 8.부터 2017. 1. 21.까지 연체한 54개월분 차임 등 합계 11,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위 법원 2017가소440)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20.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을1호증과 같다), 갑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으로 차임연체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여 소장이 2018. 3.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 22.부터 위 가.

항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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