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19685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4. 7....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D는 2014. 7. 21.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2층(현황상 2층, 공부상 1층) 전부 324.6㎡를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D는 2017. 10. 20. 기준 7개월분의 차임과 관리비 등을 연체하였고, 원고들은 D 등을 상대로 차임연체에 따른 계약해지를 이유로 건물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 11.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8. 3. 말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당시 위 임대차보증금은 연체차임 등으로 모두 공제되었고, 오히려 원고들이 D에 대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이후 D는 수차례에 걸친 원고들의 요구에도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고, 2018. 5. 29.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피고가 D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11. 13.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