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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091987
임대차보증금
주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4,394,410원 및...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 원고의 2016. 11. 14.부터 2017. 10. 14.까지 연체된 차임 합계액이 4,400,000원(11개월×월 40만 원)이고, 2016. 11.부터 2017. 10.까지 미납된 관리비 합계액이 1,205,59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8. 14.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위 연체차임과 관리비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도 이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연체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94,394,410원(=100,000,000원-4,400,000원-1,205,590원)과 이에 대한 위부동산인도완료일다음 날부터다갚는날까지민법이 정한 연5%의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위 부동산 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은 미리 그 이행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이 배제되고(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연 5%를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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