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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6.11 2019가단506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46,570원을 지급하고,

다.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0. 5. 21.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과 동액 상당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는 대신,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연체차임 등의 액수를 1,546,570원에서 546,570원으로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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