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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9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94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2. 11:00경 광주 북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팩스로 전송 받은 대출거래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4년 6월 2일’, 대출이율 란에 ‘34.9%’, 고객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제2항 기재와 같이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게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출신청서는 위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 D 명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 E)으로 3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8.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감자 1,096박스(1박스 당 10kg)를 비싼 값에 팔아서

7. 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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