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번 및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3번, 10번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C과 알고 지내오던 중, 2008년경 위 C의 동의를 받고 대우캐피탈로부터 위 C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당시 위 C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C 명의의 주민등록증, 농협 통장,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초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C의 명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즈사랑의 대출거래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이체계좌번호 란에 ‘농협 F’,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위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1.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장의 위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등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미즈사랑에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1.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장의 위조된 위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등을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