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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6.23 2015고정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수억 원의 기존 채무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도 어려워지자, 배우자인 D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18.경 상주시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의 대출거래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한도액 300만 원, 이율 연 39%, 채무자 D’의 취지로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번 기재와 같이 6장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팩스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번 기재와 같이 6장의 대출거래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사본을 전송하여 제출하고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의 확인전화에 대하여 D의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통화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명의자인 D이 직접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즉시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5,006,697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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