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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8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3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가동 215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 란에 ‘10,000,000’, 고객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러쉬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 대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7. 6.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스마트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신청화면상 여신거래약정서의 성명 란에 ‘C’, 여신금액 란에 ‘9,000,000원’이라고 입력하여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즉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 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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