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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3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5.경 충남 금산군 B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대출거래계약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원”,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대전 대덕구 E, 단독” 등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등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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