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무분별하게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이 되지 않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C, 피고인의 동생인 D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C,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고인이 C, D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에이앤피파이낸셜(주)로부터의 대출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주)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대출거래계약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회원 란에 “D”, 대출한도액 란에 “4,900,000”, 최초이용액 란에 “1,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D”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주)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북은행 계좌로 1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778,36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로부터의 대출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