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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6 2014구합1456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2. 20. 산업연수생(D-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을 변경연장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그 체류기간 만료일을 7일 경과한 2012. 2.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2. 2.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파키스탄을 방문하였을 때인 2009. 1. 26.경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전화를 받았는데, 그 후 괴한들이 원고의 집에 찾아와 담 벽에 한 차례 총격을 가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가 한국에 입국한 후인 2013. 6.경에는 원고의 형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괴한들이 찾아와 강도를 자행하기도 하였다.

현재 파키스탄은 치안상태가 좋지 않아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또다시 해를 입을 위험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출입국관리법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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