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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9 2014구합2103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 25. 단기상용 사증(C-3, 체류기간 9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2.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2. 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3.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년경부터 ‘APML’(All Pakistan Muslim League)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한 자로서, 2003년경 친구인 B과 함께 무슬림 과격단체인 ’시파-에-사하바’(Sipah-e-Sahaba)의 회원 5명을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게 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협박전화를 받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부모의 거주지역인 피르마할(Pirmahal)로 돌아온 후에도 시파-에-사하바 회원들이 원고 부모의 집에 전화하거나 집을 찾아왔으며, 원고가 2011. 2. 26.경 치카와트니(Chichawatni)에 있는 친구 D의 집을 방문하러 갔을 때 복면을 쓴 2명의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면서 원고와 B에게 총을 쏘았다.

이처럼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견해 또는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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