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2. 13. 산업연수생(D-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11. 11.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1. 27.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8. 11.경 파키스탄을 방문하였을 때 원고의 할아버지가 상속한 토지로 인하여 발생한 친족들 간의 분쟁이 확대되어 원고는 급기야 2008. 11. 24. 신원미상자들로부터 각목 등 흉기로 공격을 받아 상해를 입었다.
원고가 이를 치료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로도 원고에 대한 협박이 계속되고 있는바,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또다시 해를 입을 위험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출입국관리법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갖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인정사유는 그 진실 여부를 떠나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