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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5 2014구합1055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9. 13. 산업연수생(D-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1. 9.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6. 17.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8.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년 파키스탄을 방문하였을 때 원고의 가족들과 마을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동생이 마을사람의 형제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복수를 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갖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인정사유는 그 진실 여부를 떠나 단지 마을사람들과 분쟁이 발생하여 그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협박이 원고의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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