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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6 2014구합1459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2. 29. 산업연수생(D-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그 체류기간 만료일 10일 전인 2012. 2. 2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2. 9.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할아버지가 고향마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작은할아버지와 그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 작은할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2009. 1.경 원고의 부친을 살해하였다.

작은할아버지의 가족들은 원고의 모친에게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강요하고 있으며, 특히 원고가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던 2009. 2. 25.경에는 작은할아버지의 가족인 B이 원고에게 총을 쏘며 원고를 살해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또다시 해를 입을 위험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출입국관리법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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