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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3 2014구합122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6. 23. 단기상용(C-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 만료 후인 2011. 9. 2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2.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거주하던 펀잡(Punjab)주(州) 파이샬라바드(Faisalabad) 지역에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 사이의 분쟁이 있었는데, 2009. 8. 1.경 수백가구의 기독교인들의 집이 이슬람 테러단체인 ‘LEJ’에게 공격 및 방화를 당하여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원고는 피해자인 기독교도 ‘B’와 그 가족들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09. 8. 5.경 LEJ로 추정되는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총격을 당하고 부상을 입었다.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LEJ로부터 보복테러 등을 당할 위험이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파키스탄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나 소수 종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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