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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재나61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48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7. 5.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4309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2. 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8다20126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4. 12. 상고가 기각되어 2018. 4. 1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7. 26.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재나622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다비다는 피고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이하 ‘이 사건 선행 재심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3. 26.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부분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 재심판결’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4. 17.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다비다는 피고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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