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48290호로 공사대금 및 감정오류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6. 8. 26.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5687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4. 14.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7다1891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7. 18.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 B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가단5771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피고 B과 감정인이 공모하여 위조한 감정서로 인하여 패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감정서가 위조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제1심법원은 원고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말한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