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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8재나170
대여금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13. 1. 2.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91호로 청구취지에 적힌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2.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원 판결’이라고 한다)은 2015. 2. 2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3. 2.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재가단24호로 원 판결의 취소 및 청구취지에 적힌 돈의 지급을 구하는 재심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7. 3.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5나725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0. 2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2015. 11.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의 주장

가.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필리핀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고의 소송행위를 대리한 D은 소송위임장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소송대리권 없이 소송행위를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재심대상판결은 원 판결의 소송절차에서 피고의 소송행위를 대리한 D의 소송대리권 흠결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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