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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재나12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망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39314호로 B가 주식회사 C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부당정직 구제명령을 불이행함에 있어 원고에 대한 위법한 면직처분을 추인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B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2. 12. 20.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13나8332호로 항소하면서, B의 소송수계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위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11. 14.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4다8853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5. 4. 14. 그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은 ① 망 B 및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인 V 변호사가 이 사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B의 인장을 위작하여 날인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무권으로 대리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고, ② V 변호사는 답변서 및 변론 과정에서 거짓진술로 변호사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으며, ③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은 기존의 수원지방법원 2011나27957 원고의 재심청구원인 기재 수원지방법원 2011나27967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호 및 대법원 2012다40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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