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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6 2018재나62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재심청구 부분을...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48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7. 5.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4309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2. 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8다20126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4. 12. 상고가 기각되어 2018. 4. 16.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4. 17.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재나608호로 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7. 25.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8. 10.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다비다는 피고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원고는 망 D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하였고, O는 위 채무의 주채무자인데, O는 현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자신의 아들 P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위 P를 구속기소되게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인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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