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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3 2015재가단2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91 대여금 사건(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재심대상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인 D은 피고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재심대상사건에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는바,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② 재심대상사건의 피고는 ‘피고가 자필한 소송대리인 위임장에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도 어기고 답변서도 안했으니 피고 자체를 상실하였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19조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성립하였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은 피고를 승소시켰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등 참조). 먼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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