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8나6539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 14.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가칭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그 회사의 주주가 되기로 하는 내용의 출자확약(이하 ‘이 사건 출자확약’이라 한다) 및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출자확약서 -

1. 당사(피고를 의미한다)는 본 출자확약서에 첨부된 주주간 계약의 모든 조항 및 조건에 구속될 것임을 동의하고, 첨부 주주간 계약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에 참여합니다.

2. 당사는 아래와 같이 출자할 것을 확약합니다.

- 출자대상 : 첨부 주주간 계약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가칭 ‘주식회사 C’ 이하 ‘회사’) - 출자방식 : 회사 설립시 주식인수(현금 또는 현물) - 출자금액 : 회사에 대한 주식인수대금 2억 원 이하'주식인수대금) - 주당 인수가액 및 인수 주식수 : 주당 500,000원, 총 400주 - 중략- - 회사 설립시의 자본은 15억 원(주당 액면가 5천원, 총 발행주식수 300,000주 으로 하되, 원고는 회사 설립전 구성원 모집 상황에 따라 수권자본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주주간 계약서 - 본 주주간 계약 이하 '본 계약'은 본 계약에 동의하여 원고와 출자확약서를 체결한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며, 본 계약의 발효일은 출자확약서의 체결일자 중 가장 늦은 날로 한다.

본 계약서 서명란에 기재된 당사자들은 개별적으로 주주 또는 당사자, 집합적으로 주주들 또는 당사자들이라 한다.

전 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이하 '본건 허가'를 받아 그에 기하여 제4이동통신사업 이하 '본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현재 D 컨소시엄 이하 '본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