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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4가합1899
유익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은 후 이에 기하여 C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가칭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가칭 E사모투자전문회사,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 의하여 2011. 11.경 설립되었다.

1. 당사는 본 투자확약서에 첨부된 컨소시엄 운영지침의 모든 조항 및 조건에 구속될 것임을 동의하고, 본건 컨소시엄 운영지침에 따라 설립되는 컨소시엄에 참여합니다.

2. 당사는, 본건 컨소시엄 운영지침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투자할 것을 확약합니다.

- 투자 대상: 본건 컨소시엄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득하는 경우 본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립예정법인 - 투자 방식: 본건 설립예정법인 설립 시 주식인수 - 투자 금액: 본건 설립예정법인에 대한 주식인수대금 213,937,000,000원 - 투자 시기: 본건 설립예정법인에 대한 설립 시 주식인수대금의 경우 설립예정법인 설립 시(원칙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득한 이후 30일 이내로 예정) - 설립예정법인의 설립 시의 자본은 7,050억 원으로 하되, 컨소시엄 대표자(본건 컨소시엄 운영지침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음)는 구성원 모집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당사는, 본건 설립예정법인 설립 이전에 본건 허가, 본건 허가에 기한 C 사업 및/또는 본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본건 허가 신청 관련 자료의 수집, 컨소시엄 구성원 모집 등)를 컨소시엄 대표자에게 일임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컨소시엄 대표자의 이러한 업무 수행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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