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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544503
주식매매대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D 발행 보통주(1주당 액면금 500원) 중 원고 명의 1,015,639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정보서비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유통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소외 주식회사 D(이하 ‘대상 회사’라고만 한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의2에서 정한 신용카드 부가통신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4. 10. 31. 각자 대상 회사의 주주들과 대상 회사 발행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2. 18. 양자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동투자 1.1 당사자들은 대상 회사의 주주들과 2014. 10. 31.자로 주식매매계약, 2014. 12. 18.자로 거래종결합의를 각 체결하여 대상 회사 발행 보통주식(액면 금 500원) 합계 9,480,000주(대상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약 91.15%)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바, 주식매매계약의 매매 실행일에 피고는 대상 주식 중 6,162,000주를, 원고는 3,318,000주를 각 매수한다.

1.2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정부인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 회사로 하여금 (ⅰ) 유한회사 F로부터 G 소프트웨어를 10억 원에 매수하고 관련 인력은 대상 회사로 이전하도록 하고, (ⅱ) 원고에게 대상 회사의 보통 주식 31,515주를 주당 3,173.08원 합계 99,999,616원에 발행하도록 한다.

5. 상장 다음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하 ‘상장기한’이라고 한다)에 대상 회사 주식이 상장되도록 최대한 협력한다.

(1)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에서 주당 공모가격이 주당 3,173.08원 및 이에 대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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