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가합524021
위약벌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2.부터 2017. 11.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결성된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주이고, 피고 회사는 전기,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A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였던 C은 2015. 1. 12. 자신이 보유하던 피고 회사 주식 3,500,000주 중 2,000,000주를 피고 A에게, 나머지 1,500,000주를 주식회사 아이디에스글로벌에게 각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가 위 주식양수도 계약의 양수인으로 추가되어 2015. 2. 24. C으로부터 위 주식 중 1,000,000주를 양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A의 양수 대상 주식 수는 1,800,000주로, 주식회사 아이디에스글로벌의 양수 대상 주식 수는 700,000주로 각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A이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발행하는 피고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15. 2. 23. 피고 A과의 사이에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본 계약의 목적 위의 전문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 발행 구주 1,000,000주(이하 “본건 주식”)를 C으로부터 양수(이하 “본건 거래”)하여 보유하고 아울러 향후 본 계약 제4조에 따라 원고가 인수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발행받은 신주(이하 “본건 주식”과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를 합하여 “원고보유 피고 회사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함에 있어, 피고 A과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각자 보유중인 피고 회사 발행 주식 등의 처분 및 회사의 운영에 관한 일정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동의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