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10,563,784원 및 이에 대한 2014. 2. 6.부터...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B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고 한다)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은 후 이에 기하여 제4이동통신사업을 추진하고자 2011. 11.경 설립되었다.
나. 피고는 2011. 11. 11. 이 사건 컨소시엄에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였다.
위 투자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사는 본 투자확약서에 첨부된 컨소시엄 운영지침의 모든 조항 및 조건에 구속될 것임을 동의하고, 본건 컨소시엄 운영지침에 따라 설립되는 컨소시엄에 참여합니다.
2. 당사는, 당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하여 본건 컨소시엄 운영지침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투자할 것을 확약합니다.
- 투자대상 : 본건 컨소시엄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득하는 경우 본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립예정법인 - 투자방식 : 본건 설립예정법인 설립 시 주식인수(① 현금 또는 ② 현물) - 투자금액 : 본건 설립예정법인에 대한 주식인수대금 1,450억 원 (단서 생략) - 투자시기 : 본건 설립예정법인에 대한 설립 시 주식인수대금의 경우, 설립예정법인 설립 시(원칙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득한 이후 30일 이내로 예정) - 설립예정법인의 설립 시의 자본은 7,050억 원으로 하되, 컨소시엄 대표자(본건 컨소시엄 운영지침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음)는 구성원 모집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당사는, 본건 설립예정법인 설립 이전에 본건 허가, 본건 허가에 기한 제4이동통신사업 및/또는 본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본건 허가신청 관련 자료의 수집, 컨소시엄 구성원 모집 등)를 컨소시엄 대표자에게 일임하는 것에 동의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