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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1 2018고단10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64』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G'이나 ‘H’ 등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과 I의 사기

가. 피고인 A은 I과 함께 2017. 11. 29.경 부산 사하구 J 빌딩 부근에서 위 I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G’ 게시판에 ‘갤럭시 s8 중고폰(액정파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물품대금 150,000원을 송금하면 위 중고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위 중고폰이 수중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은 위 I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 I은 G 게시판에 ‘아이폰 7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물품대금 150,000원을 송금하면 위 중고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위 중고폰이 수중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8. 3. 31.경 사실은 판매할 휴대폰이 없어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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