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24』 피고인은 2018. 8.경 자신의 주거지인 밀양시 B아파트 C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에 ‘함마(해머)드릴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하여, 2018. 9. 1.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50,000원을 송금해주면 함마(해머)드릴을 배송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함마(해머)드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69』 피고인은 2018. 10. 31.경 자신의 주거지인 밀양시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I 패딩을 구매하고 싶다
'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만 원을 송금해주면 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합계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휴대폰 화면 캡처, 이체내역 『2018고단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