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266』
1. 피고인은 2015. 7. 14.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온라인 중개사이트 번개장터에 '스마트폰(갤럭시노트2)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부산은행 F)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정2622』
2. 피고인은 2015. 8. 19.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내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핸드폰(노트2)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계좌(새마을금고 I)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정3749』
3. 피고인은 2015. 8. 21.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73,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노트2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핸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