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0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7,100...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25』 피고인은 2020. 3. 3.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M’ 사이트 게시판에 ‘KF마스크 50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 15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마스크 50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15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하고 있는 마스크도 없어 피해자에게 마스크 50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3.경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합계 3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808』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4.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P’ 사이트 게시판에 ‘KF94 마스크 120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 24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KF94 마스크 120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KF94 마스크 대금 24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하고 있는 마스크도 없어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 120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KF94 마스크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