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433』 피고인은 2020. 2. 15.경 인천시 중구 C호텔 D호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삼송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은행 계좌(I)로 1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명목으로 합계 33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653』 피고인은 2020. 4.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E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부터 합계 23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256』 피고인은 2020. 5. 15.경 인천 남구 M빌라 내에서, 인터넷 E에 ‘아이폰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