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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4 2018고단30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36』

1. 피고인은 2018. 8. 5. 03:05경, 전북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B회사 C’에 접속한 뒤,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2018. 8. 7.까지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G 계좌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3737』

2. 피고인은 2018. 4. 25.경 익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어플리케이션인 ‘H’에 접속한 후 ‘삼성 갤럭시S8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2만원을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F은행 계좌(K)로 32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6만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188』

3. 피해자 L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12. 19. 23:30경 전북 완주군 M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L에게 '이전에 내가 B회사 C 카페를 통하여 당신에게 판매한 아이폰6S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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