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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12 2014고단209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0.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문신용 바늘, 마취연고(국소마취제), 색소 등 문신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들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눈썹 또는 속눈썹을 손질하고 마취연고를 바른 뒤 색소를 묻힌 문신용 바늘로 마취 부분에 상처를 내어 그 색소가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속칭 ‘반영구 눈썹화장(문신)’ 또는 ‘반영구 아이라인(속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반영구 눈썹화장의 경우에는 5만 원, 반영구 아이라인(속눈썹 문신)의 경우 3만 원을 시술비로 교부받아 위 기간 동안 월 평균 약 1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홍보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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