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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8.21 2014고단24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5.부터 2014. 1. 10.까지 제천시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점포 내에서, 문신용 바늘, 마취연고(국소마취제), 색소 등 문신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들을 구비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손님 E 등을 상대로 눈썹 또는 아이라인을 손질하고 마취연고를 바른 뒤 전기펜 바늘에 색소를 묻혀 마취 부분에 채색을 하는 방법으로 속칭 ’반영구 눈썹문신‘ 또는 ’반영구 아이라인‘ 시술을 하고, 눈썹문신과 아이라인 시술 중 한 종류의 시술만 받았을 경우 10만 원을, 두 종류의 시술을 모두 받았을 경우 25만 원을 각각 시술비로 교부받아 위 기간 동안 월 평균 약 4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장부, 장부2차분석, 전화문답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매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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