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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6.04 2013고단34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2. 8.경까지 제천시 C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피부관리샵에서, 전기펜, 색소, 마취연고 등 문신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들을 구비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손님 E 등을 상대로 눈썹 또는 아이라인을 손질하고 마취연고를 바른 뒤 전기펜 바늘에 색소를 묻혀 마취 부위에 채색을 방법으로 속칭 ‘반영구 눈썹문신’ 또는 ‘반영구 아이라인’ 시술을 하고,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의 경우 회당 15만 원을, ‘반영구 아이라인’ 시술의 경우 회당 10만 원을 각각 시술비로 교부받아 월 평균 15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사진, 현장 사진, 고객관리카드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반영구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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