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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7 2014고단19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부터 2014. 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2610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문신용 바늘, 마취연고(국소마취제), 색소 등 문신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들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눈썹 또는 속눈썹을 손질하고 마취연고를 바른 뒤 색소를 묻힌 문신용 바늘로 마취 부분에 상처를 내어 그 색소가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속칭 ‘반영구 눈썹 문신’ 또는 ‘반영구 아이라인(속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반영구 눈썹문신의 경우에는 10만원 내지 15만원, 반영구 아이라인(속눈썹 문신)의 경우 8만원에서 10만원을 각각 시술비로 교부받아 위 기간 동안 월 평균 약 3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동종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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