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91]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1. 2.경까지 유한회사 E, 2010. 12.경부터 20 11. 6.경까지 F 주식회사, 2010. 2.경부터 2011. 11.경까지 유한회사 G 등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3개의 렌트카 회사 운영자로서, H, I, J, 성명불상의 ‘지입차주(위 렌트카 회사로부터 명의 차용하여 차량을 소유하는 사람을 지칭)’들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저당권을 설정한 ‘지입차주’ 소유 차량을 렌트카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함으로써, 사실은 ‘지입차주’가 차량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량이 렌트카 회사 점유 하에 렌트카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허위 외관을 창출하여 저당권자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발견을 곤란하게 한 후, 렌트카 회사를 고의 폐업하고, 차량에 관하여 자진등록말소 절차를 회피하여 관청으로부터 직권말소 처분을 받아, 채무변제 없이 차량에 설정된 피해자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후, 말소된 저당권 피담보채권액만큼 인상된 가격에 ‘지입차주’들이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7.경 용인시 처인구 E를 설립하고 2010. 10. 1.자로 용인시청으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저당권을 설정한 I 소유의 K 제네시스 차량에 관하여, 2010. 12. 10.경 L 유한회사 E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2011. 2. 28.경 E를 고의로 폐업한 후 위 차량에 관한 자진말소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2011. 5. 23.경 용인시청으로부터 직권말소 처분을 받아 위 차량에 설정된 피해자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였고, I은 2011. 5. 26.경 위 차량을 제3자 명의의 차량으로 부활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