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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4고단8052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1,866,607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805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3. 1. 경까지 주식회사 AG, 2011. 11. 경부터 2013. 6. 경까지 AH 주식회사, 2011. 12. 경부터 2013. 6. 경까지 AI 주식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3개의 렌트카 회사 운영자로서 E, F, C, G, AJ, D, B, 성명 불상의 ‘ 지 입 차주( 위 렌트카 회사로부터 명의 차용하여 차량을 소유하는 사람을 지칭)’ 들과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가 저당권을 설정한 ‘ 지 입 차주’ 소유 차량을 렌트카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함으로써, 사실은 ‘ 지 입 차주’ 가 차량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량이 렌트카 회사 점유 하에 렌트카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허위 외관을 창출하여 저당권자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한 후, 렌트카 회사를 고의적으로 폐업하고, 차량에 관하여 자진 등록 말소 절차를 회피함으로써 관청으로부터 직권 말소 처분을 받아, 채무 변제 없이 차량에 설정된 피해자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후, 말소된 저당권 피 담보채권 액만큼 인상된 가격에 ‘ 지 입 차주’ 들이 차량을 제 3자에게 처분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1. E, F 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12. 4. 19. 경 용인시 기흥구 AK 가동 105호에 있는 주식회사 AG를 인수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가 저당권을 설정한 E 소유의 AL 제네 시스 차량에 관하여, 2012. 6. 13. 경 AM 주식회사 AG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2013. 1. 2. 경 AG를 고의로 폐업한 후 위 차량에 관한 자진 말소절차를 거치지 않아 2013. 3. 25. 경 용인 시청으로부터 직권 말소 처분을 받아 위 차량에 설정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였고, E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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