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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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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4고단8942 판결
[권리행사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최지예(기소), 최형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은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41 기재 부분은 무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1은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2는 2011. 10.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렌트카 회사의 영업용 자동차는 해당 회사의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등록말소대상이 되고, 그 사이에 차량의 점유를 확보하지 못한 이해관계인은 저당권 실행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 결국 직권말소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점을 악용하여, 2011. 3. 2.경 렌트카 회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 2 주1) ),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을 위 회사의 영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면서 대포차로 유통시키고, 그 후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취소 처분을 받아 위 차량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도록 하기로 하고, 피고인 2는 대표이사로서 법인 설립 및 자동차대여사업자 인허가 관련 업무를, 피고인 1 및 공소외 3, 공소외 4(2013. 1. 27. 사망)는 회사 소유 차량으로 등록할 차량을 매수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소외 3, 공소외 4와 공모하여 2011. 4. 7.경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36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등록번호 7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이 사건 회사 소유 (차량등록번호 8 생략)로 등록한 다음 그 무렵 공소외 8에게 양도하여 대포차로 유통시키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011. 4. 21.경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3,4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등록번호 9 생략) 승용차를 이 사건 회사 소유 (차량등록번호 2 생략)로 등록한 다음 그 무렵 공소외 9에게 양도하여 대포차로 유통시켜(같은 표 순번 4)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9,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8, 공소외 11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 제30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234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부분에 관하여는 위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1. 4.경 해당 차량의 소유 명의를 이 사건 회사로 등록한 다음 그 상태에서 종전 소유 명의자가 아닌 제3자인 공소외 9에게 위 차량의 사용·처분권을 양도하여 공소외 9가 이를 점유하면서 사용하여 온 사실 및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의 등록을 직권말소시킨 다음 공소외 9로 하여금 신규 등록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9에게 위 차량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여 주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저당권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한 것, 즉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표 순번 1 기재 부분에 관하여는 위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1. 4.경 해당 차량의 소유 명의를 이 사건 회사로 등록한 다음 그 상태에서 종전 소유 명의자가 아닌 제3자인 공소외 8에게 위 차량의 사용·처분권을 양도하여 공소외 8이 이를 점유하면서 사용하여 온 사실, 실제로 피고인들이 공모한 바와 같이 위 차량의 등록이 직권 말소되었고, 그 후 피고인들의 권유에 따라 공소외 8이 이에 관하여 신규 등록을 하고, 이를 타에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차량을 위와 같이 공소외 8에게 양도한 행위는 저당권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한 것, 즉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경합범의 처리

1.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권리행사를 방해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수되어 이 부분에 관하여는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렌트카 회사의 영업용 자동차는 해당 회사의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등록말소대상이 되고, 그 사이에 차량의 점유를 확보하지 못한 이해관계인은 저당권 실행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 결국 직권말소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점을 악용하여, 2011. 3. 2.경 렌트카 회사인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을 위 회사의 영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면서 대포차로 유통시키고, 그 후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취소 처분을 받아 위 차량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도록 하기로 하고, 피고인 2는 대표이사로서 법인 설립 및 자동차대여사업자 인허가 관련 업무를, 피고인 1 및 공소외 3, 공소외 4(2013. 1. 27. 사망)는 회사 소유 차량으로 등록할 차량을 매수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소외 3, 공소외 4와 공모하여 2011. 4. 14.경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명의로 채권가액 2,5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등록번호 10 생략) 승용차를 이 사건 회사 소유 (차량등록번호 11 생략)로 등록한 다음 2011. 7. 27. 강원도청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취소 처분을 받아 위 차량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1, 4 제외)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저당권(채권가액 합계 1,042,785,000원)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렌트카 등록 업무에 관여하거나 렌트카 등록 업무를 한 바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렌트카 대여면허사업은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관청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것일 뿐이고 렌트카로 등록된 차량은 소위 지입 방식으로 실제 소유자들이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량을 은닉한 바 없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사실은 없고, 다만 렌트카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렌트카로 등록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뿐이다. 또한 이 사건 렌트카 대여면허사업은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관청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것일 뿐이고 렌트카로 등록된 차량을 소위 지입 방식으로 실제 소유자들이 사용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량을 은닉한 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이 실효, 취소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말소등록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 , 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2015. 5. 18. 법률 제13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

이와 같이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 시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말소등록과 달리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예고통지를 받은 자동차 저당권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때 저당권자는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저당권의 행사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저당권자가 위 기간 내에 저당권의 행사 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행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말소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 ). 다만,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면 경매절차는 취소된다( 민사집행규칙 제197조 제2항 , 제116조 ).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

자동차 소유자가 고의적으로 자동차를 은닉하여 저당권자가 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고 그 결과 저당권등록과 함께 자동차등록이 말소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은닉은 자동차의 특성인 고도의 이동성과 은닉의 용이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수반되는 위험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 소재 파악의 어려움은 이동성이 높은 자동차에 대하여 점유를 요하지 않는 담보권인 저당권을 설정받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므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설정 시에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 및 고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채 자동차 저당권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다 하더라도, 자동차 저당권의 효력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저당권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의 실질적 대위물인 자동차의 차체에 미치므로,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은 여전히 자동차의 차체에 남아 있다. 따라서 여전히 저당권자는 해당 자동차의 점유를 확보한 후 동산압류 절차를 밟고 경매 신청을 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후 자동차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저당권 실행(재판예규 제943-28호) 참조].

한편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구 자동차관리법, 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소유자가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 제도를 악용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고의로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하게 한 후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도 공부상 소멸되도록 한 다음 다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여 타에 처분하였다면 자동차 소유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직권으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 등록을 말소하게 한 것만으로는 당해 자동차를 은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36, 38 내지 41 기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소유로 등록이 되었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등록이 직권 말소된 사실, 일부 차량에 관하여는 차량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차량의 점유나 사용 관계, 직권 말소 후 신규 차량으로의 등록 여부 및 그 경위, 그 신규 등록 당시 소유 명의자 및 그 소유권 변동 관계,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각 차량의 저당권 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차량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같은 표 순번 37 기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표 순번 37 기재 자동차를 대포차로 유통시켰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소유로 등록한 다음 피고인 1이 이를 점유하여 사용하다가 2011. 7.경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차량을 인도한 사실, 그 후 피고인 1이 직권 말소 후 신규 등록을 하여 이를 타에 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이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나상용

주1) 2011. 9. 22. 사임하고, 공소외 10이 동일자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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