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권리행사방해의 점) ① 피고인은 유한회사 G, 유한회사 E, F 주식회사(이하 각각 ‘G’, ‘E’, ‘F’라고 하고, 이들을 함께 ‘이 사건 각 회사’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고 다만 수출용 차량을 구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각 회사들에 투자하거나 동업관계를 형성하였던 것일 뿐이었으므로, 수출용 차량의 출고 업무를 제외한 지입차량의 관리 및 이 사건 각 회사의 폐업 등에는 Z이 관여하였을 뿐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H, I, J 등 성명불상의 지입차주들과 공모하여 지입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시키고 부활된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수익을 남기도록 한 사실도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고의로 말소시킨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위해 지입차량의 현실적인 소재를 파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거나, 저당권의 말소를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저당권의 말소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주장들도 함께 판단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1. 2.경까지 E, 2010. 12.경부터 2011. 6.경까지 F, 2010. 2.경부터 2011. 11.경까지 G를...